[충청투데이 이정훈 기자] 대전 서구는 2019년도 주민세(균등분) 19만건, 45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지난달 1일 기준 서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이나 단체다.

납부세액은 세대주는 1만 2500원, 개인사업자는 9만 3750원이며 법인 및 단체는 자본금과 종업원 규모에 따라 9만 3750원~93만 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나 공휴일인 관계로 내달 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ATM)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 등을 이용해도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세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이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홈페이지, 구정 홍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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