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올해 주민세 균등분 119억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의 항목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54억원, 개인사업자 37억원, 법인 28억원으로 총 119억원이다. 주민세 균등분 부과는 매년 7월 1일 현재 대전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주민세 세율은 개인세대주는 1만원, 개인사업자는 7만 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7만 5000∼75만원이며 추가로 주민세의 25%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신용(현금)카드, 통장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 혼잡 및 인터넷 접속 지연 등 불편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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