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폐기 혐의
내달 25일 2심 선고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심준보)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원자력연 책임연구원 A씨(61)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은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과학 발전을 위해 수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던 중 착오 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각각 연구 현장 복귀와 명예로운 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비닐과 장갑 등 방사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을 불법 폐기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한 명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