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불법폐기 혐의
내달 25일 2심 선고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받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국가와 과학 발전을 위해 일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심준보) 심리로 지난 9일 열린 원자력연 책임연구원 A씨(61) 등 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은 일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와 과학 발전을 위해 수십년동안 열심히 일해왔다. 그러던 중 착오 등으로 발생한 일”이라면서 각각 연구 현장 복귀와 명예로운 퇴직 등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이들 5명에 대해 각각 징역 6개월에서 2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비닐과 장갑 등 방사성 폐기물을 소각하고 연구용 원자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방사성 폐기물 등을 불법 폐기한 혐의(원자력안전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3명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한 명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다른 한 명이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25일 열린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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