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급증… 대책필요
소비자원 “공정위에 건의”

[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1. “반품 3번하면 우리 사이트 이용 못합니다.” 대전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A씨는 SNS 마켓을 통해 25만원 상당의 원피스를 구매했다. 3~4주의 제작기간을 거쳐 실물로 직접 받아보니 모니터로 봤던 컬러와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결정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반품을 받아주면서 소비자의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을 3건 이상 할 경우에는 사이트에서 구매를 제한하겠다고 안내했다.

#2. 20대 여대생 B씨는 SNS 마켓 공동구매로 의류를 구입했다. 공구를 통해 집으로 배송된 옷을 입어 본 B씨는 지퍼 등에서 불량을 발견하고는 환불을 결심했다. 이틀 뒤 의류를 구매한 쇼핑몰 측에 제품불량을 알리고 상품철회 의사를 밝혔지만, 쇼핑몰 측은 공지사항을 거론하며 “불량은 배송완료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바로 연락 주셔야 환불이 가능하다. 그 이후는 불량입증이 안된다”고 거부했다.

최근 인스타그램·블로그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SNS 마켓이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6대 SNS 플랫폼 마켓 411곳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조사 항목 전체를 준수한 마켓은 단 한군데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품목별 피해 현황은 전체 169건 중 의류·섬유신변용품이 148건(87.5%)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SNS 마켓 피해구제 신청건 중 환불거부 문제 비중은 60건으로 35.5%를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단순변심에 의한 환불도 소비자 권리에 해당되고,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과실이 없다면 물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하지만 SNS 마켓은 1대 1 주문제작, 공동구매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고지하거나 환불기간을 1~3일로 축소 운영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소비자들은 SNS 마켓 업체들의 배짱 영업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C씨는 “반품 횟수에 따라 구매를 제한하거나 시간이 지났다고 반품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이른바 업체들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SNS 플랫폼 제공자가 마켓 사업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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