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보상 불발 21필지 공탁
12일부터 토지 소유권 가져
이의신청 등 갈등 계속될듯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신(新)청사 건립 예정지에 대해 강제수용 절차에 들어갔다.

11일 청주시에 따르면 새청사 건립 예정지 중 협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21필지, 1만 41㎡에 보상금 345억원을 청주지법에 공탁했다.

시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지방 토지수용위원회가 강제수용 개시일로 결정한 12일부터 토지 소유권을 갖는다.

또 시는 오는 13일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오는 19~20일쯤 등기가 마무리되면 신청사 예정지 2만 8459㎡를 모두 확보한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예정지 매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협의 보상에 응하지 않은 청주병원과 학교법인 청석학원 등 토지 소유자들은 지방 토지수용위원회 결정에 불복,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행정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등의 절차가 있지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법적으로 토지소유권은 시로 넘어온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신청사 예정부지 매입을 위해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난 2016년 보상계획공고 뒤 2017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감정평가를 해 보상금을 결정하고 보상 협의를 8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청주병원, 청석학원 등은 감정평가로 매긴 보상가가 적다며 응하지 않았다.

시는 토지매입을 마치면 설계 등을 거쳐 2022년 새청사 건립공사에 들어가 2025년 준공할 예정이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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