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건강상 이유 사직서 제출
새마을금고법 ‘3선’까지만 가능
중앙회 “다음선거 출마 문제없어”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임기 종료를 7개월 앞둔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돌연 사퇴했다.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4선 도전이 불가능한 3선 이사장이 임기말 퇴직하면서 법의 허점을 노려 다시 이사장에 도전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11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서원새마을금고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신권(76) 청주 서원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달 25일 건강상의 이유로 금고 측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사임은 도달주의에 따라 금고에 제출 즉시 효력이 발생된다. 강 이사장의 사퇴가 의심을 사는 이유는 그가 3선 이사장이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에 따르면 이사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2차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다. 강 이사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더 이상 이사장을 할 수 없다. 법의 허점을 노려 재차 이사장에 도전하려 한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새마을금고중앙회도 강 이사장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확인해줬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유권해석 결과 보궐선거 후 내년에 치러지는 선거에 강 이사장은 출마할 수 있다”며 “공직이 아니라 공직선거와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이 같은 유권해석은 입법취지를 훼손한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3선의 기준은 당선을 말하는 것으로 3번 당선됐다면 당연히 다음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며 “당선무효라면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3번 당선 후 연임제한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역변호사 역시 “임기 도중 사퇴한 인사가 연임제한을 회피해 다음 선거에 나오는 것은 입법취지를 어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원새마을금고는 강 이사장의 사퇴에 따라 오는 17일 임시총회를 거쳐 후임이사장을 선출한다. 후임이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로 같은달 차기 이사장 선거가 열린다.

충청투데이는 강 이사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청주지역에서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초 청주 상당구 지역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20년간 이사장을 지낸 A 씨가 임기 종료를 한달여 앞두고 정관을 변경해 상근이사를 신설한 후 상근이사에 출마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A 이사장은 하지만 상근이사 선거에서 낙선했다.

또 청주 미래새마을금고는 '현직불패'의 통념을 깨면서 화제가 됐지만 선거무효 후 재선거가 치러지면서 논란에 휩쌓였다. 지난 2월 진행된 선거에서 주재구 후보가 양 이사장을 누르고 당선됐다. 하지만 주 당선인의 취임 전날인 같은달 14일 대의원 자격에 문제가 있다며 미래새마을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를 선언했다. 결국 양 이사장은 이사장 지위를 유지한 채 대의원 재선거를 진행했다. 다시 선출된 대의원들로 4월 13일 치러진 재선거에서 양 이사장은 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양 이사장의 부인 B 씨는 최근 금품살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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