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박기명 기자] 태안군은 폐업신고와 관련한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많은 민원인들이 이 제도를 잘 모르고 있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2013년 이전)에는 자영업자 등이 폐업 시 관할 세무서와 해당 시·군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폐업신고 원스톱서비스’가 실시되면서 시·군 또는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 제도다.

다만 해당 서비스는 기관 간 자료전송을 통해 담당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접수기관에서 폐업신고를 일괄 처리하는 것은 아니며 폐업을 제외한 휴업·영업재개·양도양수 등은 원스톱 처리가 불가하다.

또 다중 인·허가업소 폐업 신고 접수 시에는 전체 인·허가영업 폐업 시에만 통합 폐업 신고가 가능하다.

폐업신고 원스톱 서비스는 △국내직업소개사업 △통신판매업 △담배소매업 △공중위생영업 △식품관련영업 △낚시어선업 △농어촌민박사업 등 총 49개 업종이 대상이다. 태안=박기명 기자 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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