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년층 인구 28%
군, 매년 자연 감소 증가 예상
정부에 ‘특례군’ 지정 요구도

[충청투데이 이상복 기자] 1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이끌고 있는 단양군의 인구가 3만명 저지선을 지키지 못하고 붕괴 초읽기에 들어가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단양군에 따르면 지난 7월 한달간 단양군 인구가 41명이 줄어들어 3만 3명으로 나타나 도내에서 가장 적은 인구를 가진 지자체가 되고 있다.

7월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단양읍 29명, 매포읍 22명, 가곡면 9명, 적성면 4명, 영춘면 2명 등 모두 66명이 줄었다. 반면 전입 인구는 대강면 11명, 어상천면 4명, 단성면 10명이 이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군 홈페이지 인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월 3만 203명에서 2월은 44명이 줄어든 3만 159명, 3월은 38명이 빠져나간 3만 121명, 4월은 29명이 줄어 3만 92명, 6월은 3만 붕괴 직전인 3만 44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3만 1000명 이하로 떨어진 단양군의 인구는 회복세를 보이지 않고 매달 30∼40명이 지역을 빠져나가면서 군이 인구유입에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양군은 지난해 369명이 사망했으며 출생아는 108명이다. 초고령화 소도시인 단양군은 65세 이상 노년층 노인 인구 비율이 28%로 매년 자연감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양군은 △다자녀가구 전입 장려금(30만원) △전입학생 장려금(30만원) △다문화가정 국적취득자 지원(50만원) △전입 군 장병 장려금(30만원) △청년부부 정착금(100만원) 등으로 전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지난 4월, 인구 3만명 미만과 인구밀도(인구수/㎞) 40명 미만 소멸 위기 자치단체를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행·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례군 지정에 23개 군이 참여했다. ‘특례군’은 인구가 적은 소멸위험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국가재정을 투입해 자립기반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전 공무원과 주민, 유관기관과 단체가 합심해 내 주소 갖기 운동과 함께 범 군민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단양=이상복 기자 cho22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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