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인택진 기자] 당진시는 올해 균등분 주민세 12억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올해 7월 1일 기준 당진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당진에 사업소를 둔 법인사업자, 그리고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납부세액은 개인균등분 1만 1000원, 개인사업자균등분 5만 5000원, 법인균등분 5만 5000~55만원이다. 다만 세대주인 개인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개인균등분 주민세와 개인사업자균등분 주민세를 각각 납부해야 한다.

이번 주민세 부과에서 참고할 점은 올해부터 개인균등분 주민세인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의 경우 주민세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고지서는 이달 12일부터 개인주소지와 각 사업장으로 송달될 예정이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