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망향의 동산 묘역·봉안당
위안부 피해자 54명 안장… 인연 깊어
“기념사업 활성화 위해 필요” 목소리↑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54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국립 망향의 동산이 소재한 천안시에도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이 참석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기념일 행사까지 열렸고 충남도와 당진시에도 지원 조례가 제정됐지만 정작 천안시에는 관련 조례 조차 없기 때문이다.

11일 국립망향의동산관리원에 따르면 천안시 성거읍 요방리 망향의 동산 묘역과 봉안당에는 위안부 피해자 54명이 영면해 있다. 최근 생애가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어져 개봉한 위안부 피해자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김복동 할머니도 지난 2월 1일 망향의 동산에 안장됐다.

망향의 동산 내 모란묘역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안식의 집’도 설치돼 지난해 8월 14일 제막식을 가졌다. 8월 14일은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위안부 피해사실을 최초 공개 증언한 날이다.

천안에서는 2015년 12월 개인과 단체, 천안시 등에서 9000여만 원을 모아 신부문화공원에 높이 140㎝, 가로 180㎝의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기도 했다. 이처럼 천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인연이 깊다.

하지만 조례 제정은 뒤쳐져 있다. 충남도는 지난 5월 ‘충청남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당진시도 지난 4월 관련 조례 제정을 마쳤다. 이 조례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한 단체장의 책무와 함께 기념사업,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행사 등 기념사업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천안여성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위하고 다양한 기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도 천안시에 관련 조례 제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 이은상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은 천안시가 조성하는 여성친화도시와도 연관된다”며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천안평화나비시민연대와 천안·아산청소년평화나비는 오는 14일 오전 망향의 동산 등에서 2019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천안 기억행동 행사를 진행한다. 천안=이재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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