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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허위사실 유포 누리꾼 고소…"명예훼손 심각"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가수 강다니엘(23)이 허위 사실을 유포해 인신공격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9일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각종 허위 사실과 모욕적인 인신공격,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반복 게시한 이들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강다니엘은 율촌을 통해 팬들과 자신에 대한 명예 훼손을 더는 방치할 수 없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람들이 익명성에 편승해 악의적인 의도와 비방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거듭 유포하고 인신공격을 해 팬들과 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을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팬들이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애정 어린 충고와 조언은 더욱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워너원 활동을 마치고 지난달 솔로 앨범을 낸 그는 최근 트와이스 지효와 교제 사실이 공개돼 누리꾼의 관심이 집중됐다.

염용표 변호사는 "현재 강다니엘 씨는 악성 댓글로 인해 극심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모니터링해 심각한 법 위반 문제가 있는 경우 엄중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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