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사업 실시
주택수 제한 폐지 등 대상 확대

[충청투데이 강대묵 기자] 국토교통부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9일부터 실시한다.

노후주택을 LH가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 노후안정과 청년층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했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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