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법원 가처분 결정 수용
계약 재개… 하반기 공사 예상
2022년 초 입주 가능할 듯

▲ 한국은행 통합별관 조감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결국 당초 낙찰자였던 계룡건설이 맡게됐다.

조달청은 8일 지난 5월 10일 입찰 취소했던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은은 창립 70주년을 맞는 내년 6월까지 지하 4층, 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을 짓기위해 2017년 12월에 조달청에 시공사 선정을 맡긴 바 있다.

당시 조달청은 낙찰예정자로 입찰예정가(2829억원)보다 3억원 높은 금액(2832억원)을 써낸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차순위 업체는 삼성물산으로 계룡건설의 입찰예정가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을 적어냈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지난 4월 감사를 벌였다. 조달청이 애초 입찰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가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4명에 대한 징계와 문제가 된 입찰에 대한 적절한 처리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수용한 조달청은 지난 5월 공사에 대한 입찰공고 취소를 결정했다.

하지만 계룡건설 등 건설사들은 조달청을 상대로 낙찰예정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달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달청의 이의신청 여부가 주목됐지만, 이날 법원 결정을 수용하면서 논란이 종결됐다. 결국 1년 7개월여간 표류하던 계룡건설의 한은 통합별관 건축공사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 셈이다.

올해 하반기 공사가 시작되면 예상 공사 기간이 30개월인 만큼 2022년 초에는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달청은 이들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사업 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공사 발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기관, 학계, 시민단체, 업계 등이 참여하는 '(가칭)정부공사제도 혁신 태스크포스'도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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