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징계위 회부
합의하에… 경찰, 무혐의 처분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 도내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미혼인 중학교 A교사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3년) B군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A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A교사는 도 교육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휴가를 내고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측은 “A교사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에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학생은 미성년자이지만 만 13세 이상이어서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경찰조사 결과 강압적인 성관계가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 관계가 이뤄져 사건을 종결했다”고 전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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