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낳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여교사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교사는 해당 교육지원청의 분리조치에 따라 현재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교육지원청은 이 교사를 중징계해달라고 도교육청에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교사와 어린 중학생 제자와의 일탈을 바라보는 학부모들의 눈총은 따갑기만 하다. 교단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한 교사의 그릇된 행동이 교육계에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이번 성비위에 대해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그래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다. 교육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지만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한다.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가 아닌데다 남학생 제자가 13세 이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다는 법 해석에 의해서다.

교사의 윤리의식을 다시금 되새기게 한다. 교사에겐 수업을 위한 전문성 외에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다. 도덕성이야말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제일 덕목인 것이다. 그러기에 단순히 가르치는 직업인이 아닌 삶의 스승으로서 제자를 이끄는 품성을 함양해야 한다. 아이들은 교사의 모습을 보고 따라한다고 하지 않는가. 연찬회 등을 통한 꾸준한 자기계발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하겠다.

충북교단에 성관련 비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건 지나칠 일이 아니다.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고등학교 교사가 파면된 게 바로 얼마 전이다. 성희롱·성추행 사건이 도를 넘어섰다. 다른 곳도 아닌 교단에서 불미스런 일이 발생해서야 되겠는가. 교단에 성비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속적인 품위 유지 교육도 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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