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 제기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동료의원 성추행 논란 등으로 대전 중구의회로부터 제명된 박찬근 전 의원이 법원에 제명의결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8일 중구의회와 대전지법 등에 따르면 박 전 의원은 지난 5일 서명석 중구의장과 중구의회를 상대로 각각 제명의결처분취소 행정소송과 제명의결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지난해 8월과 지난 6월 두 번에 걸쳐 동료 여성의원 성추행 의혹을 사면서 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지난해 첫번째 추행 논란에선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았지만, 지난 6월 두 번째 추행 논란에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지난 6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10명이 투표해 찬성 9표, 반대 1표로 제명을 확정하면서, 박 전 의원은 중구의회 사상 첫 제명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대한 한 중구의원은 “어제(7일) 법원으로부터 (소송을)통보받았다. 검토 중으로 조만간 의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원들이 제명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은 이미 시작됐다. 사법부가 잘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박 전 의원의 이번 소송은 재판 중이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당선 유효형인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전 의원은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 민주당 대전 중구 선거사무소장으로 활동하면서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을 준 뒤 378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경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원에 추징금 378만원을 받은 데 이어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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