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음주운전 적발건수 감소
외식업·대리운전은 매출 줄어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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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선정화 기자]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문화도 변화하고 있다.

‘소주 한 잔쯤은 괜찮겠지’에서 ‘한 잔도 안된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데다,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에 대한 걱정으로 회식도 1차에서 마무리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더 나아가 아예 회식에서 음주를 빼고 식사만 간단히 하거나 커피 같은 티타임으로 대신하는 직장인들도 늘고 있고, 회식 횟수를 줄이는 곳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A(35) 씨는 “술을 마시더라도 다음날 출근길 숙취운전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예전 같으면 회식을 할 때 3차가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1차에서 마무리하고 집에 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친구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회식 횟수를 줄이거나 음주 없는 회식을 하는 곳도 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인식 변화로 음주운전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약 40일간 대전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340건으로, 2017년 동기 대비 약 60%(674건)가 감소했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건수(411건) 보다도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 역시 줄었다. 2017년 6월 25일부터 7월말 53건이던 음주운전 사고는 지난해 65건으로 상승했다가, 올해 같은 기간에는 29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대전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문화가 근절될 때까지 주·야 가리지 않고 음주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음주문화가 바뀌면서 그늘도 생겨나고 있다. 지역 외식업계가 매출 감소로 울상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 둔산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B(53) 씨는 “회식문화가 바뀌면서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서 “휴가 시즌인 8월에는 일반적으로 매출이 떨어지지만, 올해 8월은 유난히 힘들다”고 한숨을 쉬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반사이익을 기대했던 대리운전업계 역시 마찬가지다. 퇴근 후 술을 마시는 기회 자체가 줄면서 대리운전 이용자가 되려 줄었다는 하소연이다.

지역 대리운전업계 관계자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로 대리운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지만, 되려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정화 기자 s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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