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반대위 동시집회
시 “법적 절차 진행해야”

▲ 8일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재건축 구역지정해지 무효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왼쪽). 반면 운천주공재건축추진반대위원회는 재건축 구역지정해지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 운천주공 재건축 구역지정해지를 놓고 주민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운천주공아파트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와 운천주공재건축추진반대위원회(반대위)가 8일 청주시청 앞에서 도로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벌였다.

구역지정해지 무효를 주장하는 추진위는 “주민의견조사서를 시청 담당공무원이 임의로 사전 개표해 서류 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용지를 해당 유권자에게 통보하고 보완해 유효 투표로 처리한 것은 불법”이라며 “위법한 행정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구역지정이 해제가 결정되면 조합원들은 100억이 넘는 매몰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며 “청주시장은 이렇게 주민갈등을 야기하고 엄청난 매몰 비용을 운천주공 주민들에게 부담하게 만든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어 달라”고 덧붙였다.

구역지정해지를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는 반대위는 “추진위 측은 주민의견조사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공무원 핑계만 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 반목만 조정하고 있다”며 “현집행부는 비대위로 만들어졌는데 문제가 있던 전집행부와 야합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렇게 반대하는 이유는 두산건설에 사업비 개요금 55억원 매몰비용을 전집행부와 현집행부가 연대보증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이라며 “두산건설은 운천주공 소유자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향후 매몰 비용 관련해 법적 시비에 나서지 말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청주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해제요건이 충족이 됐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제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어떤 쪽으로든 주민 의견이 통일돼서 한방향으로 모아진다면 그 뜻에 따라서 행정적인 지원할 의향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시가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추진 반대가 많아 지난 2017년 4월 정비구역 지정 고시 2년 만에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토지소유자 1077명 중 926명이 회신했으며 찬성 497명(53.7%), 반대 429명(46.3%)로 나왔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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