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인상추진 조례안 입법예고
이용료 현실화… 최대 2배 인상

[충청투데이 이대현 기자] 제천시가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등 일부 관광 레포츠 시설의 이용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과 청풍호 카약·카누장, 청풍호 오토 캠핑장, 산악 체험장의 이용료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 6일 입법 예고했다. 이 조례안을 보면, 현행 성인 기준 8000원(왕복)이던 모노레일 탑승료가 1만 2000원으로 4000원 오른다. 제천 시민은 기존 4000원에서 2000원 오른 6000원이 적용된다.

청풍호 카약·카누장은 기존 1만원(30분 기준)에서 1만 3000원으로, 금성면에 있는 산악 체험장 내 짚라인 시설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두배 오른다. 또 청풍호 오토 캠핑장 사용료는 주말 기준 2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1만 5000원 인상된다.

시는 조례안 제정 추진 배경에 대해 “해당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해 정상적인 관리·운영과 세외 수입 증대를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후 오는 9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제천시 관광 레포츠 시설물’에 청풍호 수상 비행장과 능강 솟대 문화 공간, 전통 문화 체험장, 금수산 힐링 체험 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풍면 만남의 광장 내 인공 암벽장을 폐지하는 것도 포함했다. 제천=이대현 기자 lgija20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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