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괴산군이 미래 대안식량 '곤충'을 지역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만들기 위해 두 팔을 걷었다.

군은 내년 곤충관련 시장이 5363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 산업을 괴산지역의 새로운 농가소득원으로 만들기 위해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이다.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은 표준사육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표준사육시스템을 접목시킨 농가들이 생산하는 균일한 품질의 사료곤충을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에서 일괄 수매해 가공 후 판매하는 사업이다.

그러면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축산법 제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가축으로 정하는 기타 동물'을 개정, 총 14종의 곤충을 가축으로 포함시켰다.

이번 법 개정으로 괴산군이 추진하고 있는 '유기곤충산업 클러스터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군은 농식품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정부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축산업 범주에 곤충 사육업이 포함되어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는 축산농가로, 곤충 사육시설은 축산시설로서 제도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산법 개정은 곤충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곤충을 이용한 바이오 및 애완용 사료시장 등을 선점해 괴산지역 농가가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괴산=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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