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동물병원, 전통시장, 대형마트,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 19개소를 돌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 예방을 위한 펫티켓을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동물등록, 인식표부착, 안전조치, 배설물 수거 등 법적의무사항을 알리는 데 집중했다.
시가지 곳곳에는 19개의 현수막도 내걸었다.
한편,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해진다. 단, 오는 31일까지 운영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증평=김운선 기자 ku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