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군은 안전한 주정차 문화 정책을 위해 24시간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주민신고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주민신고제는 신고요건에 맞춰 주민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작했다.

불법 주정차 신고는 스마트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고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둔 사진을 2매 이상 촬영해 안전신문고 앱에 전송하면 된다. 신고기간은 교통법규 위반 사실 적발일로부터 3일 이내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방시설 주변 5m, 교차로 길모퉁이 황색복선 5m, 버스 정류소 10m, 횡단보도, 보도(인도)를 중심으로 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 표시가 있는 곳에서 신고할 수 있다. 과태료는 승용차와 4t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차와 4t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지난 1일부터 소화전(5m 이내)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조정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 5월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안전신문고로 약 6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지속적으로 신고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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