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최정우 기자] 대전시는 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등에 지원되는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금'이 오는 11월 30일 종료된다고 7일 밝혔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운전자가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이탈하면 진동과 함께 경고음이 울려 졸음운전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 장치다.

2017년 개정된 교통안전법에 따라 차로이탈 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에는 내년 1월부터 단속을 통해 1차 적발 시 50만원, 2차 적발 시 100만원, 3차 적발 시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지난달 기준 시의 경우 2544대(72.5%)가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마쳤지만, 963(27.5%)대는 아직도 장착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미장착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 대전교통문화연수원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한 홍보, 화물협회 회의 및 등록사항 변경 시 적극적인 안내 등을 통해 오는 11월 말까지 대상차량이 100%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사업은 운수종사자의 안전보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남아있는 사업예산 3억 8000여 만원이 모두 소진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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