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일벌백계 의결

[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교사를 파면하고 공금을 횡령한 장학사를 해임하는 등 징계위를 열고 일벌백계를 의결했다.

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 A씨가 파면됐다.

앞서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 교사를 긴급체포했다. A 씨는 이틀 뒤 구속됐다. A 씨는 지난 2월께 대전에 있는 여중생을 만나 성폭행한 혐의다.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결과를 A 씨에게 통보했다.

도교육청은 공금을 횡령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도내 모 교육지원청 장학사 B 씨를 해임했다. B씨는 교사로 재직할 때인 2017년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교사 학습동아리 운영비 90만원 가량을 횡령했다.

B 씨는 교육지원청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국민신문고에 B 씨의 일탈 행위에 대한 글이 올라오자 감찰을 벌여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

도교육청은 여교사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의혹을 받는 도내 모 고등학교 행정직원 C 씨에 대한 징계도 진행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탈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복무관리도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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