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대에서 진행된 교원 대상 연수 중 한 강사가 음담패설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연수를 수강한 교사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며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만에 4000여명이 동의했다. 비단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강의 도중 내뱉은 음담패설, 성희롱 발언 등이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서 강사 섭외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라면 더욱 그렇다.

그제 오전 전국에서 모인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고 한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초청된 교수가 "여성은 홍채를 통해 생식기의 건강 상태와 매독·에이즈·생리 상태 등 병의 유무를 알 수 있다”며 “그러므로 남성 교사는 노래방에서 여성과 스킨십하거나 학교에서 여학생들에게 스킨십하고 싶을 때 꼭 여성의 눈을 까뒤집어 홍채 상태를 확인하고 시도하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교원 능력개발과 전문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연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공주대 는 교수가 사례를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강의한다는 것이 부적절한 사례를 들었음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수도 교원들에게 사과했다고 한다.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잘한 결정이다. 초청기관이라고 해서 교수의 강의 내용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철저한 검증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직장 내 또는 강의 중 음담패설·성희롱 시비가 곧잘 불거지고 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대책마련이 긴요해 보인다. 공주대는 해당 강좌를 폐지하는 한편 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어느 기관에서건 강의 중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일이 더는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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