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챠드 프로헤어 신불당점
저렴한 주차용지 매입 뒤
주차빌딩 인식 못하게 감춰
업체 “몰랐다” 市 “시정 하겠다”

▲ 리챠드 프로헤어 신불당점 주차장 입구 모습. 입구에 적힌 안내문은 매장 이용객들만 이용가능하도록 표시돼 있다. 그러나 이곳은 주차전용 건축물로 누구나 건물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리챠드 측은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 리챠드 프로헤어 신불당점 외벽에 설치된 현수막. 고객 편의를 위한 발렛주차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다. 사진=이재범 기자

[충청투데이 이재범 기자] <속보>= 천안 불당신도시가 심각한 주차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이 신도시 상업지역에 조성된 공용주차장 용지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주차장 용지를 싼값에 매입한 건축주가 공공성을 내 팽긴 채 건물 외형과 구조를 사실상 상업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묘하게 시공했기 때문이다. <7일자 8면 보도>

천안시 등에 따르면 ㈜리챠드 프로헤어(대표 이기원·이하 리챠드) 2017년 4월경 불당신도시 상업지역(서북구 불당동 1627) 내 대지면적 732㎡(연면적 2532㎡) 터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신불당점을 신축, 개점했다. 리차드측이 LH(토지주택공사)로부터 구입한 이 땅은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용지이며, 매입가는 신도시 내 상업용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LH에 따르면 불당신도시 상업용지 공급예정가는 평당(3.3㎡) 1000만~1200만 원선이었고, 리챠드가 들어선 인접 주차장 용지는 평당(3.3㎡) 485만 원선이었다. 주차장 용지가 상업용지보다 싼 이유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성이 담보돼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주차장 용지에 건물을 지을 경우 연면적의 70%는 주차장 용도로 배치해야 하고, 준공 후에는 다수가 주차빌딩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한다.

리챠드 측은 관련법에 따라 이 건물의 3~5층은 주차장으로 신축했다. 하지만 리챠드 측은 신불당점을 신축하면서 주차빌딩으로 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외벽을 특수자재로 마감 처리했다. 또 건물 외부 어느 곳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란 표시를 찾을 수 없었다. 이 주차장을 자사 직원이나 고객 이외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둔갑시킨 의혹이 짙다.

실제로 리챠드 측은 이 주차장을 매장 엘리베이터로 직접 연결되도록 설계해 미용실 고객이 아닌 일반인들의 이용을 어렵게 했다. 계획도시 지역의 주차난을 고려해 배치한 주차장 용지가 건축주의 비뚤어진 상혼으로 사실상 상업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셈이다.

인근 상인 김모 씨는 “2년이 지나도록 지켜봤지만 (리챠드)미용실이 공용주차장 용도의 건물이란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며 “주차장 용지를 싼값에 사들여 자기들만 독점하겠다는 얄팍한 꼼수”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리챠드 측은 “주차장 관련 표시를 외부에 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의도된 것은 아니다”라며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리챠드 측은 지금까지 일반인이 공용주차장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는 표시는 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을 일반에 개방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위반된다.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며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리챠드 프로헤어는 천안에만 13개, 전국에 45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대형 미용 프랜차이즈 업체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