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
자치조직 자율성↑등 자치분권 실현
보통교부세 보정 연장 등 재정특례도
시민참여 확대…세종형 자치모델 완성

글싣는 순서
①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
② ‘세종시법=이해찬법’, 두번째 공감대
▶3 세종시 정상건설 핵심근거 뽑아냈다
④ 재정 특례, 가능한가
⑤ 개정, 파급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법 개정 연구 과제(안) 설정, 수차례에 걸친 행전안전부 간 개정안 협의, 세종시법 국회 대토론회 개최 등 그동안 세종시 특수성에 반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더듬어온 세종시. 세종시가 끄집어낸 세종시법 개정안을 건네받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형 자치모델 기반 구축 및 세종시 자치분권·균형발전 정립 시나리오의 골격을 보다 견고하게 만든다.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전부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반영된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기본방향을 고려해 마련된 법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주요 개정안은 △제1조 법률의 목적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명시 △세종시지원위 기능 강화 △주민참여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자치재정권 강화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근거를 신설·보완하는 14개 핵심내용으로 정리됐다.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근거를 끌어모은 게 주목을 끈다.

이는 곧바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추가재원 마련 등 행·재정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수 있는 해법으로 연결된다.

우선 실질적 자치분권을 보장하는 법조항 삽입이 눈에 띈다. 법률목적에 ‘균형발전’, ‘국가경쟁력 강화’ 외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끼워 넣어, 자치분권 세종시 적용의 법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국무총리실 세종시지원위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법근거도 담겼다. 지원위원회의 설치목적에 자치분권을 명시해 심의사항을 강화하고, 세종시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치분권 제도 도입을 위해 세종시장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는 게 타깃이다.

자치조직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근거 마련을 통해 자치분권 실현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한다. 국내 유일의 단층제 행정체제와 인구급증 및 폭발적 행정수요에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해찬 의원과 세종시는 이를 위해 읍·면·동 기능 자율적 재설계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을 규제하고 있는 기준인건비 적용을 배제하는 법근거를 개정안에 담았다. 단 책임성 확보를 위해 조직분석·진단 및 개선조치에 관한 근거를 뒀다.

무엇보다 재정특례 등 자치재정 강화를 겨냥한 개정안이 주목을 끈다. 세종시 설치 목적인 국가균형발전, 자치분권 실현 등에 필요한 안정정인 자주재원 지원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자치재정 강화 개정안은 △보통교부세의 보정기간 2030년까지 10년 연장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정기간 2030년까지 10년 연장 및 보정률 하한선 15% 설정 △ 문화·관광·체육·교통 사업 국고보조금 현행 기준보조율에서 지방비 부담률의 100분의 50 가산 지원을 핵심으로 한다. 재정적 특례를 담보한 세종시법 개정 여부가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자치분권 실현, 세종시 정상건설, 행정수도 완성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엿보인다.

이춘희 시정부의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세종’의 제도적 기반도 완성한다. 맞춤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위해 시민에게 직접적인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가장 먼저 읍장·면장·동장을 개방형 직위 또는 공모직위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임용요건·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했다.

자치분권특별회계의 설치 근거와 세입·세출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정하고, 시장은 세출 예산을 주민세의 징수액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또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을 읍·면·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회의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사무국장제를 폐지하고 감사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춘희 시장은 “세종시는 대내외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다. 그러나 행·재정적 특례 등 자치권 보장은 미흡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종시법이 반드시 개정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행·재정적 특례와 자치권 보장, 주민참여를 강화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이다. 정부는 국정과제와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을 과제로 확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 정부의 자치분권 비전을 선도적으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