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도가 31년 만인 지난달 폐지됐다. 이에 따라 국정과제인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로 장애인등록제가 개편돼 각종 지원과 혜택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6일 청주시에 따르면 장애인등급제 폐지의 주요 내용은 기존 1~6등급까지의 등급제를 없애고 장애 정도에 따라 1~3급은 장애 정도가 심한장애(중증),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변경해 2단계로 단순화된다.

개편되는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의 핵심 내용은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 △장애인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도입 △전달체계 강화 등이다.

등급제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기존 지원되던 정부의 141개 서비스 중에서 23개의 서비스 수혜대상이 확대된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1·2급 30%, 3·4급 20%, 5·6급 10% 경감되던 것이 중증 30%, 경증 20% 경감으로 혜택이 확대된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인 휠체어 탑승 설비를 장착한 차량도 기존에 대상자 200명당 1대(3179대)에서 150명당 1대(4593)로 내년부터 45% 확대될 예정이다.

이어 종합조사를 도입해 장애인서비스 지원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능력,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난달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유형, 장애정도, 연령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별하고 누락 서비스를 찾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 등록 장애인 수가 6월 말 기준 3만 9598명으로 장애인들의 개인별 상황에 맞는 맞춤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제도 개편에 따른 홍보 강화와 문제점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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