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학교법인 감리교학원(대전 목원대)이 교육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오천석 부장판사)는 감리교학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용하는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대덕과학문화센터 부지 매각과 관련된 민원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리교학원 정양희 이사장에 대한 임원승인취소 계고 및 시정요구 처분을 내렸고, 이에 감리교학원은 지난 6월 조사결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민원조사 결과) 처분으로 인해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또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감리교학원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정 이사장의 이사장직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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