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혁신 지원 방안 발표
내년 일부 지역서 우선 전개
협업 플랫폼…대학 컨트롤타원
불필요 규제 폐지·완화 추진도

[충청투데이 윤희섭 기자] 대학교와 지자체가 주도해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혁신 사업’이 신설된다.

2020년부터 일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해당 사업의 시범운영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6일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학혁신 지원 방안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로 운영난에 처한 대학을 돕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 당국은 인구감소 등에 따른 지역의 위기 극복에 대학의 역할이 주축이 됨을 판단하고 현 정부가 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지역인재양성 혁신체제 구축’에 있다. 인구감소 등으로 침체된 지역산업 혁신을 대학 주도하에 지자체와 협력해 타개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가칭)’사업을 신설하고 협업 플랫폼을 구축한다.

사업은 2020년부터 일부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전개할 계획이다.

시범운영의 주된 내용은 △지역수요 연계 대학 교육혁신 △대학 R&BD 강화, 지역 산업혁신 △대학 지역공헌 확대 등을 위한 모델 마련에 있다. 그동안 기관별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지역내 통합적 협업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다.

이런 과정에서 대학교가 지역의 ‘연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지역대학·전문대를 지원한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또 대학의 발목에 묶였있던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하거나 완화된다. 학문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을 완화시키고 융합전공제·집중이수제 등 유연한 학사제도를 확산한다.

이밖에 대학평가 제도도 바뀐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만을 선정하고 대학이 자체 계획으로 적정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유도한다. 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 선택에 맡긴다.

규제는 완화하는 대신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된다. 구체적 방안은 회계 투명성 확대, 학교법인 임원 책무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아 이달 중 발표될 전망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며서 "대학이 주체가 되고 지역과 정부가 지원하는 노력으로 대학 혁신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희섭 기자 aesup@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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