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제자리
충남도·행안부 '하반기 완료"
최대 2600억…환경개선 투입
국회 파행 가능성은 여전…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충청투데이 조선교 기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이어 주요 쟁점 사항이었던 제1회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을 위한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추경안 통과 여부 등을 두고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충남도와 행안부 등은 올 하반기 중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이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여야 간 관계와 이로 인한 국회 파행 가능성이 아직까지 변수로 남아있다.

6일 도 등에 따르면 국회에 계류 중인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 관련 법안은 3건으로 어기구·정유섭 의원과 양승조 지사(2018년 의원 재임 당시)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의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기존 1㎾h당 0.3원에 그치는 석탄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1㎾h당 1~2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심사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3월 말까지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합의한 뒤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구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고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 인상폭을 조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후 여야 간 대치 국면에 빠져들면서 단 한 차례도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 개월 간 표류했다.

앞서 석탄화력발전 세율 인상은 수력(1㎾h당 2원)과 원자력(1원) 등에 비해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연간 7조원대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면서도 턱 없이 낮은 세율을 유지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특히 충남의 경우 전국 석탄화력발전 60기 중 절반 가량이 위치해 해당 법안의 통과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석탄화력발전 세율이 1원으로 인상되면 기존 398억원에서 1300여억원, 2원으로 인상되면 2600여억원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된다.

발전소가 위치한 시·군과 도에서는 이러한 세수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거 투입하겠다는 판단이다.

도 관계자는 “해당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과 관계부처 실무진 등을 대상으로 맨투맨(Man To Man)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대응 과정에서 큰 이견은 없었으며 상반기 국내 이슈가 미세먼지였던 만큼 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