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용품 대여·숙박 민원 제로
요금 사전조사·계도활동 등 효과
대천해수욕장 18일까지… 점검 계속

[충청투데이 송인용 기자] 여름 휴가가 절정인 최근 동해안 일부 해수욕장의 바가지 상혼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가운데 서해안 대표 해수욕장인 대천해수욕장은 바가지요금 민원이 전무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 의하면 최근 강원도 강릉을 찾았던 모 관광객은 최근 강릉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4인 가족으로 숙소를 예약해 1박에 25만원을 결제했다"면서 "현장에 가니 아이들 1인당 2만원인 4만원, 바비큐 1인당 8만원 등 1박에 41만원을 받았다"며 바가지 상혼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강릉시청 홈페이지에 일부 관광객은 “관광지와 시내 숙박업소의 숙박요금이 똑같다” 담합의혹을 제기하는가 하면 또다른 관광객은 “손님을 봉으로 아는 경포대해수욕장” 등의 글을 올려 여름휴가를 망쳤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반해 6·7월 두 달간 450만에 달하는 국내·외 관광객이 대천해수욕장을 다녀갔지만 8월 현재 보령시 홈페이지에는 바가지 요금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시에 따르면 대천해수욕장 내 물놀이 용품(파라솔·매트·튜브·구명조끼 등) 대여업에 대한 민원 뿐만 아니라 성수기 대표 민원인 숙박업 요금시비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대여업(22개소)의 경우는 요금 자체(평균1만원) 워낙 저렴한데다가 시 해양정책과에서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하루2회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바가지요금 민원을 사전에 예방했다. 특히 피서객이 절정인 지난 주말의 경우 특별점검팀(7명)을 가동해 허가조건 이행여부(협정요금 준수)를 집중 점검했다.

또한 시는 허가조건 3회 적발시 내년 허가제외, 3회 연속 위반시는 대여업 완전퇴출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건도 상인들의 바가지 상혼을 없애는 중요 요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천해수욕장내 200여 숙박시설도 요금 환불시비 1건 외에는 바가지요금 민원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실제 숙박업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최소한 1~2건이라도 발생하지만 올해는 여름 휴가철 숙박요금 민원도 전혀 없는 실정이다.

시는 여름 성수기 숙박요금 바가지 근절을 위해 숙박요금 사전조사,숙박요금 시 홈페이지 게시 등 11년전부터 시행한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정착이 숙박요금 민원 제로화의 원인으로 보고있다.

시 관계자는 “물놀이 대여업의 경우 3년째 공개추첨을 통해 운영중이며 상인들이 여름 한철 계절영업으로 바가지요금 유혹이 크지만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이 효과로 나타나고 있으며 숙박의 경우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정착 등으로 올해는 바가지요금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천해수욕장은 오는 18일 폐장한다. 보령=송인용 기자 songiy@cc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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