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달걀 껍데기(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의 막바지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달걀에 유통기한과 함께 생산일자를 표시하는 '난각 산란일자 표시제도'가 지난 2월 23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면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오는 23일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7월에 판매용 달걀을 생산하는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산란일자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1농가 중 11농가(52%)만이 산란일자를 표시했다. 이에 군은 농가와 관련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고, 미 표시된 달걀을 유통·판매할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대상임을 홍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은 계도기간 동안 산란일자 표시제가 잘 정착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계란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산란계 농가와 식용란 수집판매업자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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