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관보 고시
노동계 이의 수용 안돼

[충청투데이 이심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5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2일 의결한 2020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했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반영한 환산액 179만 5310원도 병기됐다.

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부가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을 그대로 고시한 건 노동계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9일 의결 내용을 관보에 게재한 뒤 열흘 동안 주요 노사단체로부터 의견을 접수했다. 최저임금법상 노동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어떤 합리적 근거도 없이 결정됐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절차와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한국노총의 이의 제기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 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노사단체 의견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동부가 올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의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은 것은 예상됐던 일이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계를 대변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2.9%)이 역대 세 번째로 낮게 정해진 데 반발해 모두 사퇴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심건 기자 beotkkot@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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