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영동군청 의회법무팀 주무관

소송비용은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소송 사건 중 행정청이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소 취하로 인해 승소 간주 종결된 사건의 인지대, 송달료, 검증료, 증인여비, 변호사 수임료 등이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소송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시키는 이른바 재판유상주의(裁判有償主義)를 전제로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법원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전부에 대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을 해야 하고, 이 재판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는 물론 액수까지도 확정해야 하나, 실무상은 소송비용을 부담할 당사자와 비율만을 정하고, 금액은 별도로 당사자의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본안판결의 심급에 관계없이 제1심 수소(受訴)법원에 해야 하며, 본안판결의 사본과 확정증명원, 비용계산서 및 비용 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재판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 주문에서 말하는 '소송비용'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소송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에 따라 실제 지출 비용의 일부만 보전 받을 수 있는데, 이 규칙에서는 승소한 당사자가 패소한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승소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지출한 비용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만으로 변호사를 선임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그나마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10년 만에 증액돼 정당한 당사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지난해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호사 보수가 다소 현실화됐는데, 예를 들면 종전에는 소가가 1억 원인 경우 480만원이 소송비용에 산입됐으나, 개정 규칙에 따르면 740만원이 산입된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가 상향되면, 그동안 승소해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당사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것이다. 또한 승소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소를 제기하거나 부당한 응소를 하는 사람에게는 금전적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어서 남소 방지를 위한 긍정적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이에 영동군은 지난달 충북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 배양을 위한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를 예산 300만원을 들여, 6개월의 자체 제작 과정을 거쳐 발간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적법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가 가능해져, 군 재정수입 증대도 예상된다. 영동군 공무원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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