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국회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심사 결과 '혁신도시법' 시행 이전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도 지역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 법안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 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미완 상태다.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다. 마무리 절차가 깔끔하게 이뤄져야 하겠다.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그림 아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관철시키는 단계별 전략적인 대응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지역 숙원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혁신도시개정안은 국토부와의 이견으로 국회 국토위에서 통과되지 못해 큰 실망감을 안겨준 바 있다. 관련 법안은 국토위에 그대로 계류돼 있는 상태다. 그나마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법안이 상임위 소위를 통과한 데서 위안을 삼아야 할 처지다.

지역인재 채용방식 의무화는 투 트랙으로 추진되고 있다. 혁신도시법 개정을 통한 방식 이외에도 국토부 시행령에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충청권 4개 시·도로 광역화하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을) 법안 내용을 담기로 했다. 강 의원안을 법안에 담을 경우 타 지역에도 일괄 적용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시행령 개정 방식을 통해 충청권 지역에 이를 적용하는 절충안이 나왔다. 이 투 트랙이 실현되기까지 챙기고 또 챙겨야 한다. 51개 기관 대상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인 목표지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이다. 국회 국토위는 대전·충남 혁신도시 추가지정의 근거를 담은 양승조 의원안, 홍문표 의원안의 취지에 대해 타당하다고 여기면서도 국토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결정 후', '혁신도시 추가 지정 논의' 방침에 가로막혀 있다. 혁신도시를 지정해야 공공기관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일반 인식과는 상반된 논리다. 이런 절차대로라면 혁신도시 지정까지 갈 길이 멀다. 올 연말 이전대상 일정이 확정될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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