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수섭 기자]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산·태안·사진)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올해 2월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 소상공인들의 과밀 해소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해외진출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 숙박·음식업을 영위하는 10만여 개 소상공인 사업체 중에서 평균소득이 동일업종 근로자 평균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비중이 68%에 달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오랜만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현안'인 법안 두 개가 통과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산=이수섭 기자 ls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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