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개정안 가결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앞으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에서 '과당경쟁 우려'가 사라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사진)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운송사업 면허 기준 중 과당경쟁 방지 관련 조항을 개정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항공사업법' 제8조 제1항 제2호인 '사업자 간 과당경쟁의 우려가 없고 해당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을 '항공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고려해 사업이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했다. 변 의원은 2017년 12월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에어로케이의 면허 신청이 '과당 경쟁 우려' 등으로 반려된 후인 2018년 5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