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이종협 기자] 금산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와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한다.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신고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통해 소방시설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각종 재난 발생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추진됐다.

불법행위는 △비상구 및 소방시설에 대한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는 소방서를 방문해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작성 제출하거나 팩스(041-750-1259)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현장 확인 및 포상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발생 시 피난하는 문으로 인명대피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 안전관리에 대해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말했다.금산=이종협 기자 leejh8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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