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정재호 기자] 아산시는 상반기 체납액 일정정리기간의 연장선으로 8월 체납안내문 일제발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대상자는 체납안내문을 통해 본인의 체납액을 확인하고 납부하면 되며, 체납이 있는 경우 차량은 물론 부동산, 신용카드, 급여, 예금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통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의 신용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한다. 아산=정재호 기자 jjh342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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