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운임 인상안 보다 1% 낮게

[충청투데이 윤양수 기자] 청양군이 택시요금 적용기준을 고시하고 택시요금을 500원 인상하게 됐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택시요금은 지난 2013년 7월 인상 후 6년간 동결돼 그동안 운송원가 상승과 자가용 증가 등 택시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된 데 따라 택시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돼 왔다.

이에 청양군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군민과 택시업계의 의견을 고려해 인상을 확정했다. 군은 충남도 택시 운임기준 시행계획 인상안인 중형택시 17.13%, 대형택시 47.48%보다 낮게 적용해 중형택시 16.15%, 대형택시 31.44%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는 기존 1.5㎞ 이하 3000원에서 3500원으로 500원 인상됐으며, 기본요금 후 거리요금은 90m당 100원에서 80m당 100원으로 올랐다. 반면 시간요금은 23초당 100원으로 변경 없이 적용된다.

대형택시는 3㎞ 이하 3500원에서 2㎞ 이하 4000원, 거리요금은 163m당 200원에서 80m당 100원, 시간요금은 39초당 200원에서 23초당 100원으로 인상됐다. 심야(24시부터 04시) 및 관외 운행 할증요금은 기존과 같이 20%를 적용하고, 승객이 호출한 경우 호출요금 1000원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군 관계자는 "6년간 택시 요금 동결로 택시업계 경영난이 가중돼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인상안으로 일부 해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양=윤양수 기자 root5858@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