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1994년 도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2008년부터 시작을 알렸다. 그 후 연차적으로 표시대상 품목 및 표시방법 등이 개선됨으로써 표시 이행율은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에서는 아직도 연간 150여건의 원산지 표시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에서 농수산물을 구매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우리나라 농업인과 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어 원산지표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될 성 싶다.

농수산물 취급 업소(사업자)가 지켜야 할 ‘원산지 표시 관리방법 및 요령’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를 구입할 때 원산지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어 그것(영수증 및 거래명세서)의 원산지표시를 보고 메뉴판이나 원산지 표시판에 기재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식재료 창고 및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의 원산지와 메뉴판 및 원산지 표시판의 원산지를 같게 표시해야 한다. 이런 점을 착안 원산지 표시에 대해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단속에 적발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동안 대전시에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주로 적발한 사례를 보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를 할 때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표시판(매뉴판)에 국내산, 외국산 병기로 혼동하게 표시하는 경우 △거래명세서(영수증)는 외국산인데 원산지표시판(매뉴판)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경우 △원산지 표시판과 보관하여 사용하는 식재료 라벨의 원산지 표시가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원산지 표시제도는 한미 FTA를 비롯한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수입 농수산물의 관세문턱에서 우리 농수산물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음주운전 적발시 관련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것과 같이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의무교육을 할 수 있게 하여 이 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인해 여전히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는 업소들이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전시는 어려운 자영업자들의 경영형편을 감안하고, 자발적 참여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단속수사 위주에서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새로운 단속·수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접근하려고 한다.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시민의 먹거리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원산지 표시(판) 홍보 및 단속일정을 대전시 관계부서와 교육청 등에 통보, 단속전인 7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설정 운영해 해당업소에서 자발적·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유도하기로 했고, 본격 단속은 올해 11~12월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원산지 표시제의 운영 취지는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제의 바른 정착을 도모해 신뢰를 기반으로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원산지 표시제 도입 25년, 이제는 규제와 단속을 넘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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