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한 차례 개정 이끌어내
토대 마련… 정부와 절충한 결과
제도적 미흡 등 개정 공감 확산
행·재정적 지원 확대 국회도 동의

[글싣는 순서]
①세종시법 전부개정안 발의
2 ‘세종시법=이해찬법’, 두번째 공감대
③ 세종시 정상건설 핵심근거 뽑아냈다
④ 재정 특례, 가능한가
⑤ 개정, 파급력

[충청투데이 이승동 기자] ‘세종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와 함께 지난 2013년 한 차례 이뤄낸 세종시법 개정 사례가 주목을 끌고 있다.

'재석의원 242명 중 찬성 234명, 기권 6명 반대 0'. 지난 2013년 12월 1년여의 인고 끝에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이해찬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국회의원 115명 공동발의)한 세종시법 전부개정안과 이완구 새누리당 의원 외 세종시지원특위 위원 11명이 공동 발의한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시가 사실상 대한민국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법적·행정적 지위를 갖추고 명품 세종시로 우뚝 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데 특별한 의미가 부여됐다. 무엇보다 정부의 무관심으로 방치 됐던 기초·광역을 아우르는 단층제 특수성 인정(보통교부세 배정방식 광역·기초분 모두 적용), 국가책무 규정 삽입은 '알짜법'으로의 재탄생을 의미하는 핵심 요소로 집중부각됐다.

◆두 번째 시도 ‘주목’

2013년 첫 번째 세종시법 개정 당시 법 개정을 통한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됐다. 정부가 마련한 중장기발전방안 사업 등 관련 예산을 원할하게 확보할 수 있는 발판, 단층제 특수성 인정에 따른 실질적 행정지원 근거 마련 등 안정적 도시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특례가 인상깊다.

우선 2020년 자족적 성숙단계까지 안정적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게 주목을 끌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광특회계에 별도로 세종시계정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기초·광역), 보통교부세 산정을 위한 재정부족액 보정기간 현행 3년 연장(5→8년) 등이 대표적이다.

무엇보다 핵심 쟁점인 균특법상 세종시계정 설치와 관련, 힘겨운 싸움 끝에 주무부처 기재부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세종시법 개정안에 담겼다는 점이 큰 성과로 꼽혔다. 세종시법 개정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한 시간표가 짜여진 셈이다.

자치권도 한층 강화됐다. 행정수요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기준인건비 수시조정, 감사위원회 설치,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확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등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령 정비 등 광범위한 행정적 지원도 가능해졌다. 집권여당과 거대야당의 초당적 협력체계가 세종시법 개정안으로 하여금 빛을 발한 것이다.

이후 6년. 여전히 특별자치시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 행정을 펼치기에는 제도적으로 미흡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또 다시 법개정 작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해찬 의원은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는 ‘세종시’ 정상건설을 위해선 세종시법의 내실을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3년 당시 전부개정으로 세종시 발전을 위한 물적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받지만, 사실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절충한 결과였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세종시법 개정이 추진돼야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근거부터 세종형 자치모델 구축 및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 기반 마련, 재정위기 극복 법근거까지, 세종시법 개정 명분은 한층 뚜렷해지고 있다.

한 지방행정 전문가는 "정부는 세종시가 행정도시라는 점을 감안해, 인프라만 구축하면 된다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타시도 형평성 문제도 의식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에 걸맞은 자치권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자치제도 신설·보완이 시급한 시점이다. 세종시의 특수한 법적 지위에 부합하고 단층제 특수성을 반영한 자치조직권 및 자치재정권 등을 강화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2013년 세종시법 개정 작업을 주목해야한다. 반드시 또 한차례 세종시법 개정을 이뤄내야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공감대

세종시법 개정 공감대는 지난 4월 열린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국가가 기획한 특수한 법적지위에 부합하면서, 단층제 특별자치시인 세종시 특수성을 반영한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를 위해선 세종시법 개정이 이뤄져야한다는데 뜻이 모아졌다.

무엇보다 국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인상 깊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행·재정 특례와 자치권 부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문재인 정부는 그 해답으로 대표적 분권모델로 완성이라는 국정과제를 제시하고, 지난해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통해 맞춤형 자치모델로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올해가 세종시법 개정 추진에 적기”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의지로 탄생했다”며 “세종시는 제주도와 함께 대한민국 자치분권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도시이다. 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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