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장 면적·호객행위 등
민·관합동… 위반시 행정처분

[충청투데이 심형식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영업시설안전 및 건전한 영업풍토의 조성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유흥·단란주점에 대해 이달 민·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내용은 영업장허가면적 적정성 여부, 호객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등이다.

식품위생영업자는 영업장의 면적변경 시 구청에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손님을 꾀어 들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흥덕구는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해당부서에 통보할 예정이다.

흥덕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일반음식점내에서 춤을 추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현숙 흥덕구 환경위생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유흥·단란주점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해 시민의 식품위생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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