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송휘헌 기자] 청주시가 지난 1년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시민 36만 7076명에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6개월간 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이달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주시 관내 구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방세 과세증명서(미과세증명서 포함)를 발급받을 때 1통당 800원의 수수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

면제대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선정되며 지난 상반기 동안 발급된 지방세 과세증명서 3만 2107건 중 1만 2278건이 성실납세자에게 발급돼 약 982만원의 수수료 면제 혜택이 돌아갔다.

시는 성실납세자 우대시책으로 지방세 제·증명 수수료 감면뿐 아니라 자동차세 성실납세자 1000명은 추첨을 통해 1년간 청주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면제, 재산세 성실납세자 1500명은 추첨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송휘헌 기자 hhso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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