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현 의원
▲ 신용현 의원

[충청투데이 나운규 기자] KAIST 등 4대 과학기술원의 교원임용에서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대전시당위원장)은 ‘4대 과학기술원 양성평등교수임용 추진법’ 관련 4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4대 과기원(KAIST, DGIST, GIST, UNIST) 각각의 일부개정안이다. 과기정통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지난 2월 기준) 4대 과학기술원의 여성교수 비율은 9.7%로 국공립대(16.8%), 사립대(28.5%)에 비해 한참 낮다. 신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4대 과기원이 양성평등 임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그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하도록 해 과학기술원 교수 임용에 있어서 특정성별 편중 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신 의원은 “4대 과기원의 여성 교수 비율은 10%에도 못 미친다”며 여성 교수 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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