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우택 의원

[충청투데이 이민기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청주 상당)이 대표발의하고 산업계의 연장요구가 강했던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위원회 대안)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범위도 현재 과잉 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에 속한 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기업활력법'은 기업의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다양한 정책 지원을 해주는 이른바 '원샷법'으로 불리는 3년 한시법으로 제정돼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자위 국정감사에서 '기업활력법'의 연장 필요성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선제적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산업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기업활력법'을 5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민기 기자 mgpeace2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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