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 국회의원 활발한 입법활동

[충청투데이 백승목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142건의 민생법안을 처리한 가운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와 법안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는 현장중심의 관련성과 내용이 중요한 만큼 법안 내용이 곧 지역활동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로 평가받는다. 충청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활력 8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장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해당 법안은 ‘한식진흥법안’ 제정안 1건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병 예방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초지법’, ‘어촌어항법’,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다. 민주당 강훈식 (충남 아산을)이 대표 발의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당 이규희(충남 천안갑)이 대표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7월 발의한 강 의원 법안은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채용과 변경 시 신고하도록 하며, 금품수수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협회의 교육·연수 대상에 사무직원을 포함시켜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해 12월 발의한 이 의원 법안은 행정조사 실시 요건을 조사 대상자의 업무 현황 또는 법률의 위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현장 출입 조사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해 자료제출 기한(15일 이내) 및 조사결과의 통지 기한(30일 이내)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하며 사업시행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들 의원들은 “통과된 법안들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백승목 기자 sm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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