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영 기자] 음성군이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 적성검사홍보에 본격 나섰다.

지난 2000년 폐지됐던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제도가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지난 3월 다시 시행됐기 때문이다.

적성검사 기한은 해당 면허를 발급받은 다음날부터 20년 이상이면 2019년 9월 19일까지이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019년 12월 19일까지이며,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2020년 3월 19일까지다.

적성검사 기간이 경과한 경우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에도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적성검사 신청은 기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1장, 신체검사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갈음)를 지참해 음성군청 건설교통과(군청 후관 차량등록실)로 방문하면 된다.

군은 12월 19일까지 정기 적성검사 대상자 804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추후에도 적성검사 만료일 3개월 전에 안내문을 다시 발송해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과태료, 면허취소 등)을 예방할 계획이다. 음성= 김영 기자 ky5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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