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윤영한 기자] 공주시는 오는 12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과 영세농가, 귀농인 등을 위한 농업인 노무교육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노무교육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부터 노동법상 임금지급 방식, 법정 근로시간, 산재발생시 대응방안 등 실제 농업인들이 외국인을 포함한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발생하는 관계 법령의 이해와 실무교육을 총체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무교육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이번 노무교육을 통해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근로자 무단이탈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근로자와 농가주가 겪는 권리구제를 위한상담과 법률지원 서비스 수요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승용 농촌진흥과장은 "앞으로 농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편성해 살기 좋은 희망 농촌 만들기에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영한 기자 koreanews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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